보험금 타내려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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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위장,아내를 살해한 한모씨(32)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1일 밤 9시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16.2㎞ 지점에서 자신의 마이티 차량을 시속 70여㎞의 속도로 운전하다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있던 아내 김모씨(26)를 차문 밖으로 밀어냈다.

한씨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조수석 문을 잡고 끌려오는 아내를끝내 뿌리치고 차에서 떨어뜨렸으나 아내가 사망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아내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개의 교육보험에 가입,아내 사망시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9-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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