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설립·운영조건 강화
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조합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정내용에 따르면 출자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했던 개인투자조합의 설립요건이 ▲존속기간 5년 이상 ▲펀드매니저의 출자비율 5%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등의 규정이 첨가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또 펀드매니저에 대한 신용조회와 조합원 명의의 출자금 납입 이후조합설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매니저의 경우 ▲신용불량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조합자산을투자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개시 전에 조합을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조합의 규약이 임의로 정해져 잘못 운영될 경우 개인조합원들이 불리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조합원들의 이익배당방식 등을담은 ‘표준규약’을 이달 초 제정,권장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창업투자조합과 달리 설립기준이나 운영에 관한 법적기준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규정은 펀드매니저의 책임을 강화하고,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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