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분 해소 확인과정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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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1 00:00
입력 2000-09-01 00:00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현대자동차 계열분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호지분 해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며 또한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융실명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특수관계인이 현대차 지분을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금융감독원에 현대의 특수관계인명단을 보내 현대차 주식 1만주 이상을 거래한 사람들이 포함됐는지를 조사했다.

■현대차는 새로운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나.

30대 기업집단은 매년 4월1일자로 지정한다.따라서 현재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나 내년 4월 이후에 속하게 된다.

■인천제철은 왜 현대차 그룹에 속하나.

채권단의 인천제철 지분이 29.2%이고 현대차의 지분이 9.9%다. 채권단은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고 현대차는임원 3명을 파견하는 등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포함시킨 것이다.

■현대투신이 갖고 있는 270만주를 매각하라고 한 것은 투자자들의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공정위는 현대투신이 갖고있는 주식을 팔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정주영(鄭周永) 전명예회장이 갖고있는 지분과 현대투신이 갖고있는 지분을 합쳐서 3%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 그룹은 진행중인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제외되나.

이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99년 7월까지의 행위에 대한 조사다. 현대차 그룹은 31일부터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것이다.따라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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