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성 확보
수정 2000-08-31 00:00
입력 2000-08-31 00:00
농림해양예산과 이용걸(李庸傑) 과장은 30일 “유전자 변형 농산품·식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GMO표시제와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88% 늘릴방침”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올해 9억원의 예산을 44억원으로올릴 계획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식품(GMO)이란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인위적인 특성을 갖도록 한 생물체,농산물 등과 이를가동한 식품을 말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콩,옥수수,콩나무 등 3개 품목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내년 7월부터 두부,된장,빵 등 27개 식품에 대해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이 부과된다.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등에 조사,시험·검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3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