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 기업체 첫 사법처리
수정 2000-08-31 00:00
입력 2000-08-31 00: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郭尙道)는 30일 종업원에게 불법 2교대근무를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된 지역108개 섬유업체중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갑을염공과 ㈜대하염직등 10개 섬유업체를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D염직 등 지역 86개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고발된 뒤 3교대 업무로 전환했거나 고발되기 전에 폐업한 12개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갑을염공 등은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72∼84시간 근무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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