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신규단말기 공급 전면중단
수정 2000-08-31 00:00
입력 2000-08-31 00:00
앞으로 011이나 017에 새로 가입하려면 각 대리점이 이미 확보하고있는 재고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로만 가능하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011과 017을 합쳐 시장 점유율을 내년 6월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단말기 할부 폐지 등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점유율이 57.5%로 5월 말 57.6%보다 겨우 0.1% 감소하는 데 그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박대출기자
2000-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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