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소비자 피해 판매·발행자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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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31 00:00
입력 2000-08-31 00:00
내년부터 전자화폐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판매업자와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도용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자화폐의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전자화폐는돈을 전자부호화해 집적회로(IC) 또는 PC(네트워크형)으로 저장한 대금결제 수단이다.

박정현기자
2000-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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