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항소심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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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 피고인(47·여·한국명 김귀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열린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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