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보험계약때 일시적 병력 안밝혔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고혈압 증세는 감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가입당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S생명은 생명보험 가입자인 이씨가 지난 97년 6월 갑상선 암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사망한 이씨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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