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비과세
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행자부는 우선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또 수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내에 완전 또는 부분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 기계를 신·개축,개조,대체 취득할 때 취득·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수해지역 주민은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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