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때 생활보상비 가구당 1,000만원 현실화
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또 토지수용 보상때 허위로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익사업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방침이다.
이는 ‘댐 건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원개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구당 1,200만원인 반면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300만∼500만원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수용 보상때 허위로 증여·매입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강도를높여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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