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 확대 육성
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수출자유지역을 종합형 국제 자유무역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항만 및 배후지와 물류단지도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 및 물류종합 기지로 육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익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되며,9월 중 군산이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된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전문 물류(하역·운송·창고·포장·전시·판매),금융,정보 처리,일반 서비스분야 업체들의입주가 가능하며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산자부는 첨단·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선 입주 업종을 고시토록 하는 한편 고도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주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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