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0%로 낮춘다
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장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30일당정 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업계 지원을 위해 이같이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공사의 선급금 지급도 늘리고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도입을 위한별도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내년 SOC사업규모는 세출예산과 민자사업을 포함,올해와 비슷한 14조원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의 PQ(사전심사)대상 공사를 시작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보증기관에서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의 합리적 조정,재무공시 및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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