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등급제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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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9 00:00
입력 2000-08-29 00:00
정보통신부는 28일 청소년에게 해로운 인터넷 음란·폭력물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제를 대폭 수정하기로했다.

정통부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사이버시위로 홈페이지 전면 마비사태를 빚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등급기준의 경우 기존 초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위원회가 마련,공표토록 한 것을 청소년보호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정기관 보관토록 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접속기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는 지난 26일 해킹당해 접속불능 상태에 빠진데 이어 이날도 접속지연 사태가 빚어졌다.정통부 홈페이지(www.mic.

gr.kr)는 이날 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제 도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2차 항의시위 등으로 평소보다 3∼5배 접속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접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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