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영향력 행사 선거사범 기소제외 사실무근”
수정 2000-08-28 00:00
입력 2000-08-28 00:00
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사범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단계일 뿐 기소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의원 10여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은 전혀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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