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규제 대거 해제…11월부터
수정 2000-08-28 00:00
입력 2000-08-28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나치게 복잡한 감독규정을대폭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각종 금융규제가 대거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강권석(姜權錫) 감독법규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9월 말까지 실무작업을 끝낸 뒤 10월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고,11월부터 개정된 감독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규정 정비작업의 기본방침은 금융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이금융감독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관련 법규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4∼6단계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규정체계는 감독규정 시행절차를 폐지,3∼5단계로 축소된다. 현행 시행절차 내용 중 필요사항은 시행세칙이나 감독규정에 통합된다.
또 1개 법률당 여러개로 나뉜 감독규정도 1개로 단순화시킨다.
현재 금융감독 관련 법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금감위)-감독규정 시행세칙-감독규정 시행절차(이상 금감원) 등 6단계로 돼있다.
전담팀을 맡은 강국장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도 과감히 완화,철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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