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제도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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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사건을 상담하고 서류업무를 대행하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정거래사가 관세사나 세무사처럼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사 제도는 98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됐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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