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고율이자 미끼…6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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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강모씨(44)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31)를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 등은 강남구 삼성동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인 ㈜동성월드피아차려놓고 지난 6월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44·여)에게 투자금명목으로 6,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00여명으로부터 65여억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한달 뒤부터열흘 간격으로 원금과 20%의 이자를 3차례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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