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어린이 환경소송 승소 比변호사 오파사
수정 2000-08-26 00:00
입력 2000-08-26 00:00
지난 5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중단을 위해 어린이 250명을 원고단으로 미래세대 환경소송을 제기한 녹색연합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지난 90년 필리핀 정부의 마구잡이 벌목 허가로 390만㏊나 되던 천연림이 나날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어린이 43명을 원고로 한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산림정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차례 기각당한 끝에 3년만인 93년 말 최고법원으로부터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 뒤 필리핀 정부는 92개였던 벌목회사를 현재 12개로 줄이는 등 녹화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상징적 의미로 제시한 원시림 80만㏊영구 보전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공로로97년 5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500인상’도 받았다.
미국 허버드법대 출신인 그는 처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환경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지금 3세인 내 아들은 10년 뒤 민둥산만바라보며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상소 때 그는 법정에서 “이 땅의 주인은 미래세대이며,자연파괴는 후손들에 대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며 절규에가까운 호소를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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