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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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5 00:00
입력 2000-08-25 00:00
서울지법 형사6부(부장 李吉洙)는 24일 백두사업 로비의혹과 관련,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김(47·여·한국명 김귀옥)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피고인이 빼낸 군사기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미국으로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기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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