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폐지등 민법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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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5 00:00
입력 2000-08-25 00:00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법무 당정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폐지하는 민법 개정안과 1심 판결의 간소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호적 등·초본의 열람제한을 골자로 한 호적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이를 팔촌 이내의 혈족,육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대체했다.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됐으나 유림의 반발로 국회처리가 미뤄졌었다.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키로 했다.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기 위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는 부양상속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를 도입했다.또 단독사건 1심 판결시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도입키로 한 변호사 강제주의는 유보하는 대신,변호사 선임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시 사유를밝히도록 하고,사유가 적절치 않을 경우 열람 신청을 거부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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