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수정 2000-08-25 00:00
입력 2000-08-25 00:00
신문은 “자민당 내에는 반대론도 뿌리깊지만 7월의 특별국회에서법안을 제출한 공명·보수 양당이 조기 성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하고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이찬성할 태세인데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견·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은 최근 법안의 반대론자가 많은 에토·가메이(江藤·龜井)파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 등과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한 끝에 당론에 구애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일치했다.
법안은 같은 시(市),조(町),무라(村)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염두에 두고 ‘연내 성립’을 누차 촉구해왔다.법안이 성립될 경우 선거권을 취득하는 영주 외국인은 남북한 국적인을 포함,62만여명에 이른다.
200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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