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결근일수 포함돼 봉급 감액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을 공휴일과는 별도로 인정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결근기간 중의 공휴일은 결근으로보고 감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에는 결근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연가일수를 초과해 결근한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초과 이후의 결근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에 대해서도 보수를 감액해야한다.
구체적인 봉급감액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월 봉급액이 90만원인공무원이 9월 중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가 5일인 경우 감액금액은 ‘(90만원÷30일)×3분의 2×5일’로 계산해 10만원이 된다.
2000-08-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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