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히트곡‘하늘색 꿈’원작곡자 손배소송 승소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편곡한 ‘하늘색 꿈’은 조씨가 지난 78년가요제 출품을 위해 작곡한 ‘꿈의 세계’라는 원곡에 후렴부만 추가해 만든 것”이라면서 “최씨가 자신을 작곡자로 표시해 음반판매에 따른 저작권료를 챙기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80년 ‘로커스트’라는 음악그룹을 결성해 자신의 곡에 최씨가 작사와 편곡을 한 ‘하늘색 꿈’을 불러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최씨와 음반 제작자들이 리메이크해 박양에게 부르게 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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