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기지국 공동사용 직권 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이동통신 기지국의 공동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기지국 공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정부가 나서 직권으로 이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달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정통부는 “자연경관 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체신청별로 구성돼 있는 무선국 공용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간의 기지국 공동사용을 의결하면 지방체신청장은 사업자에게 직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이를 거부하면 무선국 허가를 못받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8-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