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금지 30대이하 그룹까지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30대 재벌의 빚보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30대 이하 그룹에도 빚보증 제한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담보와 대주주·임원 등 개인보증 요구관행이 신용위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 계열사간 제한대상 빚보증은 93년 120조원에서 올해 1조5,261억원으로 줄었다.재벌들은 빚보증을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30대 그룹은 99년 4월부터 1년 동안 7조5,739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했다.해소방법은 여신상환(32.4%),신용전환(22.1%),총수 등 경영진의 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6%) 순이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5대 그룹은 신용전환(27.1%),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1%),여신상환(16.5%) 순이었으며 6∼30대 그룹은 여신상환(39.
3%),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8%),신용전환(19.9%) 등의 순이었다.
남은빚보증은 동아가 5,0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남 3,316억원,신세계 1,811억원,쌍용 1,782억원,진로 1,042억원,새한 852억원,영풍 593억원,제일제당 486억원,고합 276억원,현대산업개발 37억원 등의 순이다.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등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액은 15개 그룹에 5조8,212억원으로 99년 4월 12조6,18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정현기자
2000-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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