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끼워넣기’ 건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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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앞으로 용도가 다른 2개 필지 이상의 대지를 묶어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이른바 ‘끼워넣기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건축조례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규제기준을 마련,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주거지역 필지를 상업지역 필지에 붙여고밀도 건물을 지어온 편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2개 필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절반을 넘으면 상업지역의 용적률 800%를 적용해 왔다.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고 550%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의 필지가 대지의 절반을 넘더라도 각각의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하나로 묶어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은 최고 675%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개 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절반을 넘는 필지의 용적률을 적용,과밀화와 주거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편법적인 건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8-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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