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12억 損賠訴
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6월29일 파업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면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마땅히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낸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증을 보여주고도 무차별 폭행을 당해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4등급 장애인과 폭력진압의 충격 등으로 유산한 임신 7주의 임산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진압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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