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100m 금메달리스트 크리스티 약물복용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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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몬테카를로 AP 연합]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 린퍼드 크리스티(40·영국)가 약물복용 혐의와 관련,유죄판결을받았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중재위원회는 22일 금지약물인 난드롤론 양성반응에 따른 징계에 불복,소청을 제기한 크리스티에게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97년 은퇴해 지도자생활을 시작했던 크리스티는 지난해 2월 ‘재미삼아’ 출전한 독일 도르트문트 실내대회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2000-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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