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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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일반업체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81년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대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를 일반 방송광고판매 대행사도 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대체할 새 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데 방송광고판매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이 제정안은 23일 입법예고된다.

문화부는 이달말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계획이다.

서동철기자 sdc@
2000-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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