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때 고객몫 배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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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3 00:00
입력 2000-08-23 00:00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상장시 주식을 계약자에 배분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법과 보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에따라 실무진에 공청회 의견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 상장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금감위는 계약자 몫 산정방식에대해 외국계 컨설팅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세계 어느 나라도 생보사 상장시 재평가 적립금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평가 적립금 분배와 관련,2차례 공청회에서는 국민정서와 지난 90년 생보사의 자산재평가시 분배 사례 등을 감안해 이익금의 20∼30%정도를 고객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금감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최종 결과가주목된다.

금감위는 빠르면 내달 생보사의 상장에 따른 계약자 몫배분방식 등상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삼성생명측은 “연내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교보생명도상장을 추진중이다.

한편 상장시 삼성생명 주가에 대해 삼성측은 70만원을 주장하는 반면,장외시장에서는 3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금감원은 54만원 정도로 평가했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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