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珞周前의장 7년刑 구형
수정 2000-08-22 00:00
입력 2000-08-22 00:00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창원지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법정형이 최하 징역 10년 이상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전의장의 변호인측은 “6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돈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있는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전의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1억1,000여만원과 ㈜우방과 경성그룹,㈜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8-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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