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험 보험료 월 10만원이하로
수정 2000-08-22 00:00
입력 2000-08-22 00:00
정부는 21일 “그동안 장애인들은 보험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비해 보험가입이 어려워,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세제혜택과 함께 보장기능이 강화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내년부터 본격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체장애인,시·청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별대우하는 사항을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서 삭제토록 했다.또 장애인도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조건을 일반인처럼 질병정도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입키로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의 종류와 세제지원 방안 등을 알아본다.
◆소득보장형 장애인 부양자가 사망한 뒤,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지급하는 상품으로 생활연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현재의 월 최저생계비와 향후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설정된다.
◆암보장형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에 대한 진단과 입원,수술 등각종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장형 장애인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제지원 방안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70만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장애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가입 자격 각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야 한다.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과 그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정부는 장애인의 소득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장애인 보험을 무배당상품으로 설계하고보험료도 월 1만-1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문의번호는금융감독원 보험감독1국 02)3771-8200.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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