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권 침해에 대한 시민저항
수정 2000-08-22 00:00
입력 2000-08-22 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의료계 폐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석연(李石淵) 공동대표는 법률적으로 “진료를 거부해 환자를 숨지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면서“원인 제공자(의료계)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에 끌려다니다 사태를 악화시킨 제3자(정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운동의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이 소장에 명시한 2억5,000만원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청구한 것이며 앞으로 육체적 손해,즉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을 대리한 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 사무국장은 “한꺼번에 손해 배상 소송을 내면 보통 3∼4년이나 걸려 하루빨리 선례를 받아낸다는 생각으로 위자료 청구부터 하게 됐다”면서 “인과 관계 증빙이쉽지 않은 육체적 손해배상과 달리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의료기관의진료 거부만 인정되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9년째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투병하던 피해자 김금식씨는 지난 6월19일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를 찾아갔으나 1주일치 약만 받아왔으며 21일에도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 의사가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기다리다가 24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주 중 2차 폐업의 피해자들의 사례도 접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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