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업에 사망” 손배訴
수정 2000-08-22 00:00
입력 2000-08-22 00:00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李石淵 변호사)는21일 “지난 6월 사망한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씨(28) 등 5명의 유족들이 ‘의료계의 폐업 기간 진료를 거부당해 사망하게 됐다’며 정부와 의협,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6개 관련 기관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로 제때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5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도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했고,의협은 현직 의사 및 의대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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