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란광고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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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1 00:00
입력 2000-08-21 00:00
차창이나 주택가 출입문 등에 ‘소형명함’ 등 유흥업소 광고전단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일선 자치구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는 20일 관내 신정네거리,목동오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음란성 선전물 부착행위를 집중단속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조치하고 관련 업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인도에 무단방치된 입간판을 비롯,대로변 차량이나 주택가에 살포된 선정적인 내용의 전단과 소형명함 등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이 기간중 야간에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임창용기자
2000-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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