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사 2과목’ 가처분신청 교사 ‘해임처분’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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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1 00:00
입력 2000-08-21 00:00
법원으로부터 “사회교사에게 국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1교사 2과목 수업부당’결정을 이끌어낸 교사가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당해 해당교사는 물론 동료교사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대한매일 19일자 23면 참조).

서울 배재고등학교(교장 尹泰薰)는 20일 “과다한 고발과 투서,무단 지각과 조퇴 등을 이유로 재단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3일 일반사회 박상준(朴相準·32) 교사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교사는 “해임처분은 내가 학교측의 국사수업 배당에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며 “불법적인 수업으로 나와 학생 모두가 피해를 입은 만큼 학부모들과 연대,다음달 쯤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박교사의 해임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노력 없이 무분별한 투서와 진정 등을 일삼았기 때문이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교사는 지난 8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재심을청구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재단과 학교 등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경운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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