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피해 학부모 보상금 기부
수정 2000-08-21 00:00
입력 2000-08-21 00:00
기금을 낸 S씨(47·치과의사)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면서선배들로부터 1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아들을 지난해 3월 호주로 유학보냈다.
이후 S씨는 가해학생 가족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2,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고 합의한 뒤 전액을 “우리 아들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며 검찰에 맡겼다.
적절한 사용처를 찾던 검찰은 결국 이 돈을 국민재단에 기탁했고,국민재단은 학교폭력예방 교사상을 제정하는 한편 모범사례집을 만들어각급 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국민재단 관계자는 “추가 기금이 마련되면 이 상을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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