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난개발조장 조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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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경기도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폐기됐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가 재심의를 요구한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반대 20표,찬성 15표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4일 도시계획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도록 수정,가결되자 분당신시가지 등 성남시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같은달 26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성남시가 지난달 14일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존녹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임업 종사자에게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자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보존녹지에서 단독주택을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통과시켰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0-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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