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공사장 착용 안전모에 혈액형등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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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8 00:00
입력 2000-08-18 00:00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의 신원을 조기에 파악하고 수혈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모에 소속 및성명,혈액형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공사의 현장 근무자는 안전모 왼쪽에 소속 기관이나회사 이름, 성명, 혈액형을 가로 6㎝,세로 3㎝크기로 새겨 넣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시 산하기관 직원 및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행에들어갔으며, 점차 민간 부문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문창동기자
2000-08-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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