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政起위원장 “방송위, 대통령직속기구로”
수정 2000-08-18 00:00
입력 2000-08-18 00:00
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광고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세미나에참석해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새 방송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문제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방송법의 구체적 집행에 따른 법규명령은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소관사무에 관한 법령안 발의를 직접 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게 건의만할 수 있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이원화된 허가추천 절차와 허가절차(방송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이밖에 “인터넷 방송이나 통신위성을 이용한 유사 위성방송 등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른 방송법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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