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10일만에 ‘특사’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8-16 00:00
입력 2000-08-16 0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형이 확정된 자민련 부산 해운대·기장을지구당 전 위원장 김용완(金龍完·57)씨가 수감 10일 만에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자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98년 7월 치러진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자민련 김동주(金東周)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해운대에서 붙잡혀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당시 한나라당 해운대·기장을지구당(위원장 安炅律의원) 사무국장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징역 8월형이확정돼 지난달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만희(李萬熙·44)씨도 이번에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형이 확정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쁜 김씨가 정치적 이유로 수감 10일 만에 형집행정지 처분을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8-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