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층아파트 못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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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앞으로 한강 주변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효된 도시계획 조례의 후속 조치로 한강·중랑천 등 하천 주변지역에 수변 경관지구를 지정,고층아파트 등의 건축을제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강과 탄천 등 서울시내 주요 하천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 등 자연환경을 해치고,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한강 주변에 있는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광진구의 동성연립 등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인근 주민들로부터는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일으켰다.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에도 중랑천을 사이에 끼고 초고층 아파트들이 마구 들어서면서 조망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강과 중랑천,안양천,탄천 주변지역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마칠계획이다.이어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규제 내역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상세한 실태 조사를 거친 뒤 대상지역을 결정하겠지만 한강 및 주요 하천 주변지역이 대부분 수변 경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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