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雄·鄭宇澤의원 기소
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김 의원은 지난 4월12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S아파트 인도에서 선거구민에게 장미꽃 20송이를 나눠주는 등 네 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아파트 5가구를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두 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