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雄·鄭宇澤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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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14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의원과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충북 진천·괴산·음성)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따라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7명,민주당 4명,자민련 1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2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S아파트 인도에서 선거구민에게 장미꽃 20송이를 나눠주는 등 네 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아파트 5가구를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두 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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