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北 국립교향악단 서울공연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재판부는 “씨엔에이코리아측이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에대한 전속적·독점적 지위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약정을 맺었더라도 독자적인 법률관계에 근거해 준비되고 있는 공연을 일거에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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