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삼풍백화점 이준회장에 행정착오로 8·15사면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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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법무부가 14일 95년 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6년째 복역중인 삼풍백화점 이준(78)회장에게 행정착오로 8·15사면장을 송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직원들의 착오로 이 회장이 수감중인 청주교도소에 사면장을 보냈으나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교도소측에 즉시 무효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고령과 장기복역을 이유로 이 회장을 사면대상자로 검토하다 막판에 유가족의 반발과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제외시킨 사실을실무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채 사면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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