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소음·진동 규제지역 첫 지정
수정 2000-08-14 00:00
입력 2000-08-14 00:00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평소 대형트럭 등의 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한 시내 주택가 소도로나 우회도로를 ‘차량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거나 우회도로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대부분 지역이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경찰청 및 철도청,환경부 등과 협의,올해안에 1∼2곳을 소음 및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철도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각 자치구별로 차량 소음 및 진동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한 바 있으며,이중 10여곳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현장 조사중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8-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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