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첫 신고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신씨는 지난 4일 전남대병원 피부과에서 김모(37·여)씨에게 처방을 내준 4가지 약 가운데 소화제 계통인 메디락 디에스 캅셀을 메디락 에스캅셀로 조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소측은 대체조제를 한 신씨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8-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