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강력 단속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경찰은 특히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업무방해,사이버 스토킹 등 불법행위자를고의적으로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를 가려내 형사처벌하기로 하는 한편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청소년 사이버감시단’과 ‘세이프 인터넷21’ 등 민간단체와함께 사이버 질서운동을 펴고 정보통신업계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즉시 삭제토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2000-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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