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인터넷 음란물 판금은 위헌”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제임스 마이클 2세 연방 지법 판사는 청소년에게 음란물 판매를 금지한 버지니아주법이 헌법에 보장된 온라인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법의 시행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및 주정부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적절한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운동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판매 대상 및방법이 너무 광범위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내려진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이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관련법을 역시 규제대상이 지나치게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금지시켰다.
2000-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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